대법 “직계 혈족 사기죄는 형 면제”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어머니를 속여 백지서명을 받은 뒤 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꾸며 민사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과 197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땐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어머니를 속여 백지 서명ㆍ날인을 받아 자신이 2,000만원을 꿔줬다는 내용을 가짜 차용을 만들고,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들통나 형사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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