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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에 日 집단자위권 명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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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에 日 집단자위권 명기키로

입력
2014.10.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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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활동 지리적 제약 없애

대미 지원 명목 세계로 확대 검토

최종 보고서는 내년으로 늦춰질 듯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8일 합의했다.

미일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외교ㆍ방위 당국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양국이 동맹으로서 안보에 관해 꾸준하고 실효적인 협력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시아태평양 및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7월 1일 각의결정 내용에 따라 일본의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 (미일)양국 정부간 협력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상술한다”고 기술해 아베 일본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새 가이드라인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내 관련법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이번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보고서는 또 양국 동맹의 ‘지구적인 성격’을 강조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현 가이드라인에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사례로 규정된 자위대와 미군 역할 분담 중 주변사태를 삭제하는 방안을 일본 쪽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변사태가 삭제되면 자위대는 미군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중동 사태 등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보고서에 “양국이 국제 안보 환경을 더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제3국이나 지역의 동맹과 3자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 대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밖에 양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 감시ㆍ정찰, 훈련ㆍ연습, 장비ㆍ시설 사용, 후방지원, 장비 방호, 대공ㆍ미사일 방어, 시설ㆍ구역 방호, 수색ㆍ구조, 경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활동을 비롯해 비전투 요원의 탈출, 난민 대응, 해상 안보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국제 인도지원ㆍ재난 구호, 해상 안보, 역량 강화, 정보수집ㆍ감시, 후방지원 등을 협력분야로 거론했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간 문서다. 냉전 시대인 1978년 구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책정됐다. 그 후 96년 4월 미일 양국이 냉전 붕괴를 감안해 발표한 미일안보공동선언과 북한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97년 한차례 개정됐다. 당시 개정은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을 상정한 것이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당초 연내 완료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 내 법제 정비가 지연되면서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수정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훙 대변인은 “일미 동맹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쌍방 시스템으로 쌍방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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