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아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근로자 기부금 표본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1,198명(81.8%)이 부정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부정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 총 13억4,200만원을 추징했다.
기부금 공제 사실을 허위 기재하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하다 적발된 비율은 2009년 1,357명 중 529명(38.7%), 2010년 1,358명 중 882명(64.9%), 2011년 1,417명 중 1,113명(78.5%) 등으로 계속 증가세다. 이처럼 적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세청의 표본조사 기법이 매년 정교해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지금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 불과했던 표본조사 대상을 0.5%로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공제 가능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서 그만큼 적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때문에 기부금 소득 공제자 대다수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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