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강화 초점...저우융캉 처벌도
중국이 오는 20~2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사법 독립과 반(反)부패기구 독립, 정부로부터의 법원 독립, 농촌 토지 거래 자유화 등 의법치국과 관련된 중대 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 처리 방침 등을 천명함으로써 법치 확립의 본보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은 8일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이번 18기 4중전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18기4중전회에 제출될 사법 독립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방안은 지방 법원 독립, 감찰국ㆍ반탐국(反貪局)의 독립,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권한 강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먼저 지방 법원이 지방 정부와 정법위원회에서 독립해,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직접 지방법원에 대한 지휘 예산 인사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법원이 지방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부패 고위 관료들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각 지방 정부에 설치된 감찰국ㆍ반탐국도 행정부에서 독립,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이어 지방의 반부패 담당 관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순환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시ㆍ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면책권과 지방 관리 감독권이 확대되고, 중대 문제 발생 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 관리 탄핵권도 부여된다.
경제개혁 면에서는 지방 정부의 채무 규모 감축과 농촌 집단(집체) 토지의 거래 자유화, 지방 세법 개정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서도 농촌 집체 토지와 농민이 경작 사용권을 허용 받은 토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지방 정부 채무 감축을 위해선 지방 정부 인력을 20% 줄이는 등 조직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 지방 정부의 경제ㆍ사회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은 줄이고 거시 정책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정부들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만 중시해 실적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간섭도 줄여나가도록 했다. 비정부기구(NGO)와 사회단체 등록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회의에서 18기4중전회를 통해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