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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물함 무단 수색 이마트 검찰, 경영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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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물함 무단 수색 이마트 검찰, 경영진 수사 착수

입력
2014.10.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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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동점에 설치됐던 사물함 불시점검 안내문. 이마트노조 제공
포항이동점에 설치됐던 사물함 불시점검 안내문. 이마트노조 제공

직원 1,000여명의 개인사물함을 무단 수색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이마트 사측이 지난해 ‘노조원 불법사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이마트 노동조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회사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 완료’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들은 무단으로 폐기처분했다”며 정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조가 정 부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사측은 최근 “본사 지침이 아니라 지점 관리자의 자체 판단이었으며,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해명하면서 직원 사물함 검사와 퇴근 시 소지품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노조 탄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공안부의 수사를 받았으며,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이 사법처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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