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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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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입력
2014.10.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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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6기가 출범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크든 작든 건설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관련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성과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성과관리는 ‘기설정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자는 자율성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며 사후에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해 차기 사업 및 보상 체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런 정의에 비춰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추진 실태를 보면 과연 성과관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비ㆍ사업기간 증가율 등은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성과 부실은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과 더불어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정부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산출이나 결과와 같은 성과보다는 투입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뤄짐으로써 절차와 규칙에 치중하는 관리 형태가 지속돼 왔다. 국토균형발전, 공공성 등의 논리로 사업비ㆍ사업기간 등 사업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아울러 재정투자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총사업비관리제도, 사후평가제도를 도입, 공공건설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은 계획에 의한 목표관리보다는 계획과 목표가 분리된 구조로 진행돼 왔다. 개별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주어진 예산 금액의 사용여부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주자는 주어진 공기나 투자비 내에서 준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사업관리 책임과 사업관리목표가 실종되고, 계획 수립단계가 행정적인 일과성 업무로 끝나버리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사업관리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발주청 내 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용역관리 이외는 규정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 사전적으로 수립된 사업목표보다는 사후 처방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아울러 목표가 불명확해 계획 대비 실적의 비교도 어렵다.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없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목표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보다 먼저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 검증 및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설정된 성과지표가 달성하려는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갖는지, 원치 않는 결과나 예산낭비를 유발하지 않는지, 사업수행 주체의 활동이 지표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표인지,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 할 수 있으며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인지, 진척상황을 수시로 신속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과거의 다른 지표나 유사사업의 지표와 비교할 수 있는지, 분명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지표측정 과정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접근방향을 기존의 절차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력, 예산, 시간의 배분을 도모하는 효율성보다는 옳은 목표를 찾고 이를 달성하는 정도를 관리하는 효과성 증진에 둬야 한다. 아울러 목표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계별 사업수행성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성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철기 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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