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설명 없이 단독범행인 듯 판단"
與는 김동진 부장판사 겨냥 "법관의 글이 아니라 정치 선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점철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며 “법원이 이 부분은 각성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검사는 공소장에서 분명히 원 전 원장에 대해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소했다고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누구누구와 순차 공모해’란 부분이 빠져있다”며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는데 마치 단독범행인 듯 판단하면서도 설명이 없어 (판결) 이유나 논리전개에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85조(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사전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판결을 비판한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 비판에 열을 올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 재판을 뭐하러 하냐”며 “자기가 생각한 건 법이고 남이 생각하면 사심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고법 승진을 앞두고 입신 영달을 위해 한 판결이고, 궤변이고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한 것을 보고 이게 법관이 쓴 글인지 깜짝 놀랐다”며 “이게 정치 프로파간다(선전)이지, 대한민국 법관이 이렇냐”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은 선거운동과 관련(85조)해 난 것이고, 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양태에 따른 처벌규정을 둔 것”이라고 법 조항을 설명하며 ‘법에 따른 판결’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서도 “판결에 대해 법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법리적 분석에 기초한 비평을 넘어서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법관이 하는 견해 표명은 언론이나 일반인이 하는 것과 다른 무게감이 있어서 진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학술ㆍ보도 목적 외에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공개적인 논평이나 의견표명은 내용과 관계 없이 징계 사유라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법관 인사에서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한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 24명 중 58%인 14명이,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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