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동경기부 ‘홀대’ 여전
공공기관들의 운동경기부에 대한 홀대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4%에서 6.9%로 늘어난 것이 고작이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4항과 동법 시행령 7조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69개 해당 공공기관 가운데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관은 18.8%인 13개 기관(30개 팀)에 불과하다. 이는 5곳 중 4곳은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은 해당 공공기관에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운동경기부 설치 상황을 점검하거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9년 2월5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일반기업에서도 운영을 해야 했지만 이 또한 삭제돼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2010년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운동경기부 설치 기업에 대한 10%의 법인세 공제조항을 신설했으나 세제혜택이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운동경기부 928개 중 8.6%에 불과한 80개 팀만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나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창단비 등 일부 비용을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섭기자 on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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