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감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분식회계 등 부정을 저지른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회계개혁안을 토대로 만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그 동안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사에 비해 느슨한 회계 기준을 적용받던 대형 비상장사는 상장사처럼 외부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는 개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모인 ‘감사반’이 감사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 같은 이사(회계법인 소속)가 연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제한된다.
‘대형’의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 지난해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는 211곳으로 삼성에버랜드, GS칼텍스, 포스코건설 등이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모든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동안 회계 감독이 상장사 중심으로만 이뤄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루이비통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샤넬 등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는 퇴직 임원 제재 근거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임원(퇴직 포함)이 해임ㆍ면직 권고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상장사 취업이 제한된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도 분식회계 금액의 10%(최대 2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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