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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입력
2014.10.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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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는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는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50%)은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현재는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돼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면 돌려주기가 어려웠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등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번에 받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료를 낸 뒤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으면 자격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2.4%)을, 상실 뒤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2%)을 각각 적용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과 관계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돼 반환일시금 급여가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농어업인을 인정하는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없이 농어업인으로 인정, 연금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되며, 농어업인 확인 절차 간소화는 공포 직후, 나머지는 6개월 뒤 시행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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