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7일 “보험사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윤모씨는 2005년 10월 보험사와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맺었고, 8년 뒤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사는 윤씨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1억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5,000만원)만 지급했다. 약관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살)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씨의 유족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을 반론의 근거로 들었지만, 보험사는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위원회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기간 경과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금융당국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428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게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동일한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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