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공급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1,000여명으로부터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도록 하고 520억원을 배팅하게 해 손실금과 거래수수료 등 25억원을 챙겼다. 이용자 중에는 3억~30억원의 판돈을 걸고 사실상 도박에 빠진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들은 경찰단속으로 갑작스레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대비해 동일한 운영방식의 사이트 2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도메인(사이트주소)과 운영계좌를 수시로 바꿔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50만원 정도만 내면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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