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적다는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사들이 1일 보조금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8일부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조정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는 점이 보조금 재조정을 검토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조금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조정은 어렵겠지만 일부 기종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지원금 재공시 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제조사 지원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나 방통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재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기기변경 비중은 18.5% 수준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일과 2일 3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휴였던 3일과 5일에는 40%까지 치솟았다.
아직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눈치작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타사 동향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마 조정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재고 물량이 많거나 출시한 지 오래된 기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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