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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급증하는데도 4명 중 1명만 실형

입력
2014.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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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급증하는데도 4명 중 1명만 실형

아동 성폭력 사건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가해자 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0년부터 최근 6년간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전체 8,033명 중 23.4%(1,887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구체적으로 기소된 아동성폭력범 중 31.7%(2,549명)가 집행유예, 22.5%((1,810명)가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유예는 68명, 무죄는 211명, 공소기각은 279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비슷한 시기 아동성폭력범은 3배나 많아졌다.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된 건수는 2009년 793명, 2010년 1053명, 2011년 1,379명, 2012년 1,597명, 2013년 2,22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주는 것은 법원이 가해자를 두 번 짓밟는 것과 같다”며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회격리를 포함한 화학적 거세 등까지 논의된 바 있는 만큼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유념하며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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