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성한 민관 합동 전문가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밝힌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중심의 자문위원회의 전체 16명 위원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인사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위원장)·서울대의대 교수(의학부문 부위원장)·중앙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식품부문 부위원장)·경북대 식품공학부 교수·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방사능분석센터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방사능평가팀장·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 연구기획부장·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등 10명이다.
정부위원은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식약처 검사실사과장·식약처 연구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 등 6명이다.
안 의원은 민간위원들에 대해 원자력에 대한 성향을 바탕으로 '비판적 인사' 3명, '우호적 인사' 7명으로 분석했다.
안 의원은 "정부안에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바꿔 '국민검증위원회'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15일 식약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민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면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 규정한 데 따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토 시한은 따로 정해둔 것은 아니며, 조치를 유지하든 해제하든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압박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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