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합법화된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의 영어캠프 비용이 많게는 수 백 만원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어학캠프 86곳 중 학생 1인당 참가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고액캠프가 24곳, 200만원이 넘는 곳은 7곳이었다. 제주의 한 국제학교와 경기의 한 고등학교 영어캠프의 경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20여일 간 진행한 캠프 참가비용이 각각 365만원과 345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초 학원법으로 금지했던 학교시설 내 영어캠프를 합법화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비용 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MOU)을 교육부ㆍ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어학캠프 합법화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배제한 고액 과외 열풍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며 “교육부와 지자체는 비용을 낮추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