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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건어물' 아직 90kg 넘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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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건어물' 아직 90kg 넘게 유통

입력
2014.10.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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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3분의 2만 회수 후 방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균제 부산물이 기준치의 최대 115배나 든 건어물이 시중에 유통됐는데도 3분의 2만 회수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식품 안전 문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따르면 ‘조미명태포’(제품명) 등 건어물 완제품 9개에서 염소산이온이 7.7ppm에서 많게는 80.5ppm까지 나와 잔류량 기준(0.7ppm)의 최대 115배나 검출됐다. 염소산이온은 살균제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부산물이며, 식약처는 염소산이온 검출을 통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여부를 가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주요 건어물 가공업체 35곳의 63개 제품을 수거,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쥐포와 명태포 등 식품 6종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당 최대 246㎎까지 검출, 식약처가 정한 잔류량 기준(5㎎/㎏)을 많게는 49배나 웃돌았다는 게 알려진(본보 9월 3일자 10면▶ 기사보기) 뒤 조사에 나선 것이다. 살균 등 가공과정에서 남은 유해성분은 식도나 위 점막의 손상, 쇼크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유해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마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또한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유해 건어물 283.2㎏ 중 187.6㎏(66%)만 회수하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해식품 정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평가 결과를 인터넷과 신문, 방송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것이다. 업체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1개월 생산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명단을 적극 공개하고, 염소계 살균제에 대한 향후 검사 방향과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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