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혁신위의 첫 번째 혁신의제로 이 같은 불체포특권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돼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을 개정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72시간 내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부결되도록 규정돼 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국회법 26조를 개정해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차질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하면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 국민과 달리 국회의원에게만 자진출석 기회를 부여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과 당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의원 등은 “애초 헌법이 형사절차에서 국회의원과 일반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출석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차별 범위에 속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또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선언을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민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개선안을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뒤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9일 4차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안과 혁신위 의제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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