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서 벌레 나오고 원산지 속여도… 처벌은 솜방망이
막걸리에서 초파리가 나오는 등 비위생적 주류 제품을 만든 업체에 대해 관계 당국이 고작 시정명령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실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 받은 주류 제조업체 식품관리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물질 혼입ㆍ원산지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ㆍ알코올 함량 위반 등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제조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품에서 초파리 등 이물질이 발견된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식약처는 또 막걸리 원료인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체와 일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의원은 “제조 공정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섞이는 사례가 많아 강도 높은 안전ㆍ위생 관리를 통해 주류 안전관리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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