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돼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과 관련, 출판사의 현장 정가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출판기념회는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선관위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후 모금총액 등의 신고는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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