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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명예훼손? 법조계 “구성요건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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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명예훼손? 법조계 “구성요건 해당 안돼”

입력
2014.10.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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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44)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을까?

차승원 부부 맏아들인 프로게이머 차노아(25)의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한 조○○씨는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마치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고소장에 차승원 부인과 1988년 3월에 결혼했고, 두 달 뒤에 차노아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조씨가 밝힌 이혼 시기는 1992년 5월이다.

차승원 아내 이수진(48)씨는 1999년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란 책을 출판했다. 당시 출판사는 대학생 여자와 고등학생 남자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과장과 사랑 하나만 믿고 무작정 살림을 차린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수진씨는 이 책을 통해 1987년 고등학생이었던 차승원을 만났고 1989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했었다.

사실 관계만 따지자면 차노아는 차승원의 아들이 아니고 차승원과 이수진씨의 결혼도 1992년 이후에 이뤄졌다. 그렇다면 차승원은 아들 친부인 조씨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법무법인 거화 정영주 변호사는 “고소장을 읽어보지 않아 속단하기 어렵지만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ㆍ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정영주 변호사는 “차승원이 차노아를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승원은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1992년) 결혼할 때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한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씨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 롤(LOL)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차노아는 지난해 대마 흡연 협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었다. 차승원은 당시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사죄한다”고 말했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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