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가 반복해 연장된 것에 관해 4일자 사설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가토 전 지국장이 이달 1일자로 도쿄로 발령을 받았지만 귀국하지 못해 보도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사를 바탕으로 외국 기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며 이번 사건이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명목으로 “외국 기자에게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서 소문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고 실명보도한 것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도를 대상으로 한 형사책임 추궁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신문노련)은 3일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입장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속히 수사를 중단하고 행동의 제한을 풀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태도를 확인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노련은 산케이신문 노조가 1961년에 신문노련을 탈퇴했지만, 이번 사건을 모든 신문 노동자의 취재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남성관계’, ‘비밀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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