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존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2012년 5월 이후 모두 해제된 데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와 기능도 중복돼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지난 2004년 3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제외하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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