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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자위대 유사시 미군함 보호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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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자위대 유사시 미군함 보호가능토록

입력
2014.10.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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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미군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전시와 평시의 중간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미군 함선을 보호하는 것을 염두에 둔 ‘장비(애셋)방호’를 8일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에 반영키로 하고 최종 조율중이다.

보고서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인근에서 중국의 도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함을 자위대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자위대는 미군함 보호 명목으로 무력사용이 가능해진다.

중간보고서는 테러, 해적대책, 인도적 지원 등 협력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가이드라인은 평상시, 일본 유사사태, 주변사태에 대비, 자위대와 미군과의 협력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997년 개정된 것으로 미일 양국은 연내 개정을 마무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일본정부의 헌법해석변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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