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됐지만, 공공기관의 32%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97곳 중 96곳이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을 현행법 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6세 또는 생후 6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가 85곳(28.6%)으로 가장 많았고 ‘3세 또는 생후 3년 미만’인 경우도 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9곳(3%)으로 조사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일반 직원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교원ㆍ연구원은 3세 미만으로 기준이 서로 달랐다.
특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는 육아휴직 관련 내부규정이 1987년 관련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로 돼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는 2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의 근로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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