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폐지 규약안 통과...주민 재산권 피해 등 대책 과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문을 닫는다.
5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 규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당진 송악ㆍ아산 인주)가 지난 8월 5일 지정해제 됨에 따라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황해청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음을 조례 상정 이유로 설명했다.
도의회의 황해청 조합규약 폐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가 폐지안을 의결하면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2005년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조합 체결 9년 만에 사업을 접고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황해청의 공식 해산으로 장기간 지구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원안처리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지구지정해제, 황해청 해산 등으로 인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홍열 의원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며 “지역민의 심정으로 지원 대책은 물론 향후 지구 해제된 지역의 발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선 의원도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이렇게 허무하게 막이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며 “지역민의 심리적, 물리적 상처가 아물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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