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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불만 1위, 미성년자 결제취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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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불만 1위, 미성년자 결제취소 거절"

입력
2014.10.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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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모바일 게임 결제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게임 관련 소비자 불만 1,865건을 분석한 결과, 1위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거절’(25.2%)이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으로 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17.4%), 해킹이나 게임회사의 관리 부실 등 사후서비스 미흡(13.7%), 일방적인 계정정지 및 아이템 회수(12.6%) 등이 뒤따랐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가 본 피해 중 대부분(88.7%)이 모바일 게임 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민법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됐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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