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 임직원 직무 비리 자체적발 땐 40%만 고발 조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직무 비리를 자체 적발하고도 내부 지침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대신 내부 징계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부 감사 기관이 적발해 통보한 직무 비리는 대부분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행태는 비단 국토부만의 관행이 아니어서 직무 비리의 고발 의무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3일 국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6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국토부가 2009년 11월 제정한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해야 할 대상자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형사 고발된 경우는 44명으로 약 65%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적발 대상 가운데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비리 혐의로 통보한 28명은 전원 고발 조치된 것과 달리 해당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적발한 40명에 대해서는 40%인 16명만 고발됐다. 2013년 10월 3,900만원에 달하는 횡령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 해당 기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한국수자원공사 윤모 전 해외사업처 차장의 경우 파면의 내부 징계만 내려지고 추가 고발 조치는 뒤따르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도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직무 관련 비리를 내부 징계로 종결하는 관행은 국토부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도록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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