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대질서도 질문 상반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두번째 조사에서 “유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사건 당시 대리기사에게 반말한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에게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여의도 폭행사건 현장에서의 행적 및 발언 등을 10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쯤에는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불러 대질조사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진술이 대리기사 진술과 상반된다”며 “유족들 역시 김 의원이 사건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참고인 조사에서도 대리기사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 혐의와 유족들의 상해 방조 등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었다.
대리기사 이씨는 대질조사 전 기자들에게 “김 의원과의 말다툼이 폭행 사건의 시발점인데, 김 의원이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내게 사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에 등 떠밀린 진정성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이어 “사건 현장에서 다툼을 피하려는 나를 김 의원이 끈질기게 붙잡았다. 이를 본 유족들이 뒤늦게 무슨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끼어들어 나를 폭행했다”며 “김 의원이 이 사건에서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달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등 피의자 3명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해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씨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가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경찰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수일 안에 김 의원에게 폭행교사나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방침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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