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돼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기존 진찰료(4,000원)보다 500원 많은 4,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500원이 더 올라 토요일 오전 진찰료가 5,000원이 된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 적용 대상은 치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제외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와 같이 초진료로 1,000원을 더한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진찰료 인상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처음 1년 간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 인상해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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