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민모씨 등 2명이 “실무수습 기간 6개월을 거치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의 사건 수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수습을 해야만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실무수습을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학교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한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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