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명 강제’ 포기… 성 소수자 등 일부 사용자 대상
세계 최대 사회관계형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100% 실명 강제’ 정책을 포기하고 성(性)소수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 가명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 등의 경우 법률상 개명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이름이나 예명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크리스토퍼 콕스 페이스북 제품 담당 임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그는 “우리 정책의 취지는 페이스북 회원 모두가 실생활에서 쓰는 ‘진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상 성명을 써야 한다’는 게 우리 방침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연예인 팬 페이지 등에는 해당 연예인의 예명 사용을 허용했지만 개인 페이지에는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요구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엔 2007년 7월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했지만,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선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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