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후에도 공무원 기준 적용
서울대가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에도 교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수당 등 다른 수당은 대학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했지만 유독 초과근무수당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3년간 교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일 이 대학 정관과 노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임용, 보수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법인화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보수규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정관은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임금 및 수당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관에 따라 서울대가 법인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9급직으로 10년 근무한 교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1만8,000원(통상임금 1만2,000원 기준) 받아야 하지만 9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7,247원으로 정해져 있어 두 배 넘는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에는 교직원 1,200여명이 법인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 노조는 2012년과 올해 단체협상에서 보수규정 제정을 촉구하며 초과근무수당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정귀환 서울대 노조 위원장은 “올해 단체협상에서도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제대로 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법은 하루 최대 4시간만 초과근무를 인정하는데 휴일에는 그 이상 일할 때가 많다. 일한 시간만큼이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은 법인화 이후 초과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당장 수당을 정상화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사무국 행정지원팀 관계자는 “보수규정을 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정부의 출연금이 대폭 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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