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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박상훈 전 롯데카드 대표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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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박상훈 전 롯데카드 대표 ‘해임권고’

입력
2014.10.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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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올해 초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상훈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하는 등 4개 금융사 임직원 50여명에게 2일 무더기 징계를 권고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표와 박모 전 롯데카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ㆍ이사)에 대해 징계 최고단계인 해임권고 상당을 결정했다. 제재심은 또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중징계)을,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경징계)을 권고했다.

제재심은 이밖에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두 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에 대한 징계 결정은 최근 진행 중인 금감원의 추가 검사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KB국민ㆍ롯데카드, 농협은행에서는 올 초 사상 최대인 1억명 이상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씨티ㆍSC은행에서도 13만 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확대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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