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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안 돼! 청와대 앞은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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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안 돼! 청와대 앞은 성역?

입력
2014.10.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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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경찰이 ‘생활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통고한 집회ㆍ시위 가운데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생활평온 침해를 이유로 불허된 집회ㆍ시위 신고는 총 83건이다. 이 중 81건이 청와대 주변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일대에 집중됐고, 나머지 2건은 강남ㆍ동작구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8조는 ‘집회ㆍ시위로 주거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회ㆍ시위를 불허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한 지역에는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안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도 대거 포함돼 있어 과잉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근 외 금지통고된 강남구 선릉로와 동작구 신대방동 지역은 다세대 주택과 주상복합 밀집지로 전형적인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라며 “경찰이 청와대 인근도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란 이유 만으로 집시법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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