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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시비' 김부선-전 부녀회장 쌍방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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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시비' 김부선-전 부녀회장 쌍방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입력
2014.10.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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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다툰 배우 김부선(53)씨와 전 부녀회장 윤모(50)씨를 쌍방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윤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옥수동 H 아파트 반상회에서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전치 3주 진단서를 낸 윤씨를 피해자로 보고 조사했으나 지난달 24일 경찰에 출석한 김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본인도 폭행당했음을 강하게 주장해 쌍방폭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먼저 손으로 윤씨의 가슴을 살짝 밀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윤씨도 손을 뻗어 김씨의 얼굴을 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면서 “김씨에 대한 집단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대질신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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