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정비 상한선 20% 인상 추진
충남 천안시의회가 의정비를 상한선인 20%까지 인상하겠다고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 중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인 10명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의원 의정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년에 한 번 개원 첫 해에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의정비는 인구규모, 의원정수, 인구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한 기준액의 ±20%를 심의위원회가 증감할 수 있다.
시는 의정비 심의에 앞서 시의회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거쳐 상한선인 20% 인상 요구안을 내놓았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이후 7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상태로 의정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도시 가운데 의정비가 세 번째로 낮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 요구대로 인상될 경우 연간 의정비는 4,400여만원으로 현재 3,865만원보다 530여만원 이상 오른다. 이는 인구수 50만명 이상 도시의 평균 4,291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인구수 120만명인 수원시의회가 4,666만원, 60만명인 안양이 4,514만원, 인구수가 비슷한 전주 3,902만원, 천안보다 10만명 적은 포항이 3,700만원 등이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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