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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3배' 자사고에 세금 지원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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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3배' 자사고에 세금 지원도 더 많다

입력
2014.10.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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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사고 학교당 지원금 약 9억원, 일반고보다 1억 이상 높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생색도, 실상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 준 셈

교과과목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받는 대신 재정자립을 위해 일반고보다 3배 이상의 등록금을 거두는 자율형 사립고가 정부 재정지원은 일반고보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1∼2013년에 자사고에 1,369억원, 사립 일반고에 1조6,556억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했다. 학교당 평균 지원액은 자사고가 9억1,000만원으로 사립 일반고 8억6,000만원보다 6.0% 더 많았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자사고에 대한 지원은 학교당 8억6,200만원으로 일반고보다 3.8%(3,000만원) 적었으나, 2012년에는 9억8,200만원으로 일반고보다 5.8%(약 5,000만원) 더 많다. 지난해에는 격차가 17.9%(1억3,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자사고가 있는 13개 시ㆍ도만 비교하면 작년 자사고와 일반고간 목적사업비 지원액 차이는 19.4%(1억4,000만원)까지 커진다.

현행법상 자사고도 교육당국,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못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고보다 많은 정부 재정지원은 등록금을 많이 받는 대신 자율 운영을 보장받는 자사고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2011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학비 지원을 정부가 떠맡았기 때문인데 “자사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들은 그간 특권학교나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앞세워 부인해 왔는데, 실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겼던 셈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같은 사립이지만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지원을 더 많이 한 것은 합법을 가장해 우리 교육에 생채기를 낸 것”이라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 당국은 재정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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