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평온 침해’로 금지된 집회 98%가 청와대 앞
서울 지역 경찰서가 평온한 생활을 침해한다며 금지 통고한 집회ㆍ시위 가운데 98%는 청와대 앞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된 집회ㆍ시위 83건 중 81건의 장소가 청운동ㆍ통의동 등 청와대 앞 지역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만 집시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집회 금지 이유로 단순히 이 지역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상 제2종 주거지역이라는 점만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단지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집회ㆍ시위를 금지 통고해선 안 되며, 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 받을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금지 통고가 가능하다. 진 의원은 “주거지역이란 이유만으로 금지한다면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집회ㆍ시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법을 과잉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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