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은 대상서 제외 논란... 검, 그룹총수 수사 부담 느낀 듯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박 회장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임원과 S건설 관계자 등 5, 6명을 지난 26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8년경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운영하는 S건설과 공모해 경기 용인시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15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국금지된 이들은 당시 PF자금 대출의 주요 담당자 혹은 결재권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의혹의 핵심에 박 회장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로비 자금을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박 회장이 배제된 것은 의외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점도 수사 착수 사실이 2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로 만에 하나 있을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다. 회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출장 등 해외 업무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출국금지 후 필요 요청에 따른 한시적인 해제’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밟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당초 수사팀은 박 회장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대검찰청 등 수뇌부를 거치면서 빠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에서는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부담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박 회장의 직접적인 혐의가 아직 수사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의 반발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PF 대출을 받은 전후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최근 인천지검에서 S건설의 분식회계 사건 자료도 이첩 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PF 자금 대출 과정에서 불법은 전혀 없었으며 (박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더더욱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