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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한 조달청, 항고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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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한 조달청, 항고 포기하나

입력
2014.10.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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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한 조달청, 항고 포기하나

서울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의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조달청은 2일 국장급회의를 통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2위를 차지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권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케이토토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했던 조달청은 항고를 주저하고 있다. 조달청의 항고 포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주변에서는 조달청이 항고를 포기,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으로 스포츠토토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조달청의 항고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케이토토 측은 “가처분 1심의 결정으로 조달청이 담당하는 연간 수 십 조의 국가계약 체결에 대한 입찰 절차의 제도적 안정성이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처럼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됐다. 입찰 결과에 불만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너나없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케이토토는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공 입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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