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 연체자 6만3,000명에 대한 채무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이번 채무감면 대상은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대출원금 3,031억원)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204억원)의 연체 원금 3,235억원이다.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이며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청년층 및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 원금을 감면키로 했다. 일반 채무자는 원금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이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개별신청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2만명(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은 약정 체결 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와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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