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자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 추후 논의 과정서 여야 충돌 불가피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연계처리 탓 세월호법 입법조차 발목 잡힐 수도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는 일단 정상화됐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반발하고 여당이 정부조직법과 연계 처리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법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세부 항목 조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 수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각기 경기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법 합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두 원내대표는 모두 여야간 합의정신 준수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ㆍ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 요구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과정 참여마저 사실상 배제되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특검 후보를 결정할 때 여당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또 여야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봉합하면서 세월호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 합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에 대해 기본 골격에서부터 여야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세월호법 입법조차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부 신설과 함께 해경을 해양안전청으로 개칭해 해상에서의 수사ㆍ정보업무를 주관토록 하는 방안으로 맞서 있다. 유병언법의 경우에도 여권이 정부 책임론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ㆍ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ㆍ새누리당이 선정한 30개 중점 처리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야당은 이미 의료법(의료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크루즈산업육성법(사행산업 확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부동산투기 확대)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법안심사 단계에서부터 여야간 난타전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국회가 또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