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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파견지역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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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파견지역 제한 없앤다"

입력
2014.10.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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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 들고 행진하는 자위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욱일승천기 들고 행진하는 자위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미군 후방지원과 관련된 자위대 파견 범위에 지리적 제약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평시 ▦주변사태 ▦일본유사시 등 3가지 사례로 규정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중 주변사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은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의도대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대만해협 유사시’ 등 지리적 개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본 역내 내각은 ‘주변사태’를 범위에 중동이나 인도양 등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문구가 삭제되면 자위대는 중동 사태 등에까지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글로벌 대미지원’이 가능해진다. 주변사태의 개념이 빠지면 정권의 판단에 따라 대미 지원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법안 제출후 심의 과정에서 (자위대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미군 지원을 위해 파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필연”이라며 “특히 신속한 파견을 전제로 할 경우 국회 승인에 앞서 정부의 판단에 권한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안보 환경 변화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지 냉정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위대가 집단 안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력행사 신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는 물론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자위조치로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내에서는 다국적군을 구성, 무력 제재를 가하는 집단안보를 인정하면 자위대가 예기치 못한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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