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스미싱·피싱 피해 감소 기대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통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또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게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포폰 개통·스미싱·피싱 등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기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기가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 법 개정으로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통해 퍼지는 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 유통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조항은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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