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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된 유람선도 운항… 법적 선령제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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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된 유람선도 운항… 법적 선령제한 필요성 제기

입력
2014.10.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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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람선 25년으로 선령제한해야"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 이 유람선은 선령 27년으로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보다 더 오래된 낡은 배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 이 유람선은 선령 27년으로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보다 더 오래된 낡은 배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법적으로 선령(船齡)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데 반해 유람선은 선령 제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수면과 해수면을 운항하는 유람선 72척(46항로) 중 상당수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에 건조돼 현재 목포권역에서 운항하는 유람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최종선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과 비교해 마모가 덜한 것으로 판단해 유람선 선령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람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일본은 유람선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 노후화한 중고 유람선을 한국 선사들이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여객선 선령도 현재 30년에서 2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에서는 연안여객선 92척(55항로)이 운항하고 있다.

이 중 선령 21년 이상이 9척, 16년에서 20년이 39척 등 16년 이상이 전체의 63%인 58척이나 된다.

최 국장은 "노후화한 여객선과 유람선은 잦은 고장으로 위험이 상존한다"며 "선령 제한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바캉스호는 1987년 건조돼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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