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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도 나 몰라라… 뒤로 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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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도 나 몰라라… 뒤로 가는 정부

입력
2014.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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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분류된 발전소 온배수 신재생에너지로 지정 추진 논란

정부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폐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전소 온배수의 신재생에너지 지정과 2022년까지 전력공급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게 한 발전회사들의 공급의무비율 2년 유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에너지시민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으로 규정한다. 정부가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동국대 박진희 교양교육원 교수는 “원자력ㆍ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를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배수는 발전소 엔진 등의 열을 식혀 뜨거워진 물로 바다에 배출된다.

환경단체들은 “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할당량을 손쉽게 채우도록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국남동발전ㆍ포스코에너지 등 13개 발전회사들은 RPS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부(2012년 2%, 2013년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생산하거나, 태양광ㆍ풍력 등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 2022년까지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이행실적은 2012년 64.7%, 2013년 67.2%로 저조해 발전회사들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있다. 2012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237억원이었다. 녹색당 이유진 공동정책위원장은 “발전회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폐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면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손쉽게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10%로 정한 RPS 의무할당량 달성시기를 2024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RPS 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ㆍ이탈리아ㆍ호주 등은 2020년까지 할당량을 15~20%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0%인 주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정부 정책부터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거리가 먼데 누가 앞장서서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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