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지나쳐" 지적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안상우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창원시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례적인 구속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대리기사와 이를 말리다 다친 행인(신고자) 2명이 각각 전치 4주, 3주, 2주의 피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보통 피해정도가 전치 6주 이상이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다. 전치 2~4주의 폭행 사건은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대체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검찰은 이러한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사회적 관심사였다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술 먹고 싸우는 일은 다반사라 중대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영상과 증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합의를 안 했다는 사실이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 정도로 구속까지 가는 것은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시의회 본회의 도중 계란을 던진 김성일(69) 창원시의원 구속도 이례적이다. 이날 창원지법 오용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 역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낮고, 오른쪽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의 상해는 전치 2주에 불과한데도 영장이 발부됐다. 안 시장은 “김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반면 시의회에서의 폭력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해구 출신 김 의원은 지난 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프로야구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안 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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