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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영장 지나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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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영장 지나쳐" 지적

입력
2014.09.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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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우려"청구하자

법조계 "구속까지 할 사안 아니다"

서울남부지검이 30일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관행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어서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대리기사와 이를 말리다 다친 행인(신고자) 2명이 각각 전치 4주, 3주, 2주의 피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보통 피해정도가 전치 6주 이상이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다. 전치 2~4주의 폭행 사건은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대체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검찰은 이러한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술 먹고 싸우는 일은 다반사라 중대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영상과 증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합의를 안 했다는 사실이 구속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 정도로 구속까지 가는 것은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단순 목격자였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돼 논란이 됐던 정모(35)씨는 1일 오후 5시 재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정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나온 정당방위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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