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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하도급 갑을관계 매출액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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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하도급 갑을관계 매출액만으로 판단

입력
2014.09.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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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ㆍ가맹제도 손질

앞으로 하도급법상 갑을 관계의 판단 기준은 연간 매출액 하나로만 일원화된다. 거래 중단의 책임이 있는 백화점 매장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하도급ㆍ가맹ㆍ유통법 관련 제도 12개를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의 성립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지금까지는 위탁을 주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에 비해 종업원 수나 매출액 둘 중 하나만 많아도 원사업자가 됐다. 다만 대기업에 대해선 이번 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할 때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 설비비용 일부를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바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거래 중단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밖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수료율을 기존 7%에서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로 대체하며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사업자단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의무를 없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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